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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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2조의3(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)
  •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  •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•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• 1.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   • 2.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    • 3.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
    • 4.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
    • 5.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6.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
    •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
  •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•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•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,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•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• ⑧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[본조신설 2015. 1. 2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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